특수고용자, 자영업자 업종에 상관없이 산재보험 가입 확대 (전문)
오늘(7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산재보험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더 많은 특수고용자와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특수고용자의 정의: 사무실, 작업장 등이 없고 계약된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지만 노동 방법, 시간 등은 본인이 선택해 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특수고용자 관련: 방문서비스 분야와 화물차주 등 27만여 명에게 산재 보험 적용. 방문서비스 -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설치기사 등 19만여 명 화물차주 - 안전운임 적용품목, 안전운송원가 적용품목 중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차주 등 7만여 명 자영업자 관련: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 보험 적용 대폭 확대 노동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산재보험 가입가능범위 확대 1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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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7.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