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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논의 없이 본회의 상정: 패스트트랙 법안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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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딤섬 2019. 9. 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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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을 위해 발의된 3개의 법안이 여야의 대립 속에 논의 없이 11월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기다리게 됐다. 

 

 '유치원 3법': 아래 세 법안의 일부 개정안이다.

  1. 유아교육법: 모든 사립 유치원의 에듀파인(교육부개발회계관리시스템)사용 의무화

  2. 사립학교법: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

    • 현행법상 비위 적발시 학교 경영자가 징계위를 구성한다. 원장의 비리는 스스로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다. 

  3. 학교급식법: 학교 급식법에 유치원 추가

    • 부실 급식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만 급식을 위탁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자유한국당의 지원을 받아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에 격렬히 저항했다. 결국 패스트트랙 1호 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직행하게 되었다. 

  • 올해 3월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개학연기투쟁'을 선언했지만 여론이 나빠지자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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