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을 위해 발의된 3개의 법안이 여야의 대립 속에 논의 없이 11월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기다리게 됐다.
'유치원 3법': 아래 세 법안의 일부 개정안이다.
유아교육법: 모든 사립 유치원의 에듀파인(교육부개발회계관리시스템)사용 의무화
사립학교법: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
현행법상 비위 적발시 학교 경영자가 징계위를 구성한다. 원장의 비리는 스스로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급식법: 학교 급식법에 유치원 추가
부실 급식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만 급식을 위탁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자유한국당의 지원을 받아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에 격렬히 저항했다. 결국 패스트트랙 1호 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직행하게 되었다.
올해 3월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개학연기투쟁'을 선언했지만 여론이 나빠지자 철회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