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일본 정부와 국민 소유로 남아있던 건물이 서울 중구청에서만 1100여 채 가량 발견되었다. 다행히 지금에 와서 일본 정부나 국민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일제의 잔재를 지우려면 조속히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설립해 전수조사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광복 이후 우리 정부는 적산환수를 시도했지만 친일파 청산 실패, 6.25 발발, 주무 부서 변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적산환수란?: 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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