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정개특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의결된 개정안: 안건조정위는 26일 4개의 개정안 중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이후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해당 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표 11, 반대표 7, 기권 1로 통과되었다.
심상정 개정안이란?: 지역구 의원 225석 + 비례대표 75석 = 300석 **[예시]
300석에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에 의석 수를 배분한다. **[정당득표율 = 20%, 지역구 당선자 수 = 10명]
배분받은 의석 수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의 수만큼 뺀다. **[300의 20% = 60석 배분 받음 // 60석-10명 = 50석이 남는다]
연동률이 100%가 아닌 50% 이므로 남은 의석 수의 절반을 권역별 비례대표에 우선 배분한다. **[50석의 절반인 25석을 권역별 비례대표에 배분]
나머지 절반 의석은 현 제도 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재배분한다.
심상정의원은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는 각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 당선돼 특정 정당이 얻는 정당 지지율에 비해 전체 국회의원 의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커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열세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한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