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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HO에 일본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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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딤섬 2019. 9. 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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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오늘(11일) WTO(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한다고 밝혔다. 두 달간 이어져온 한-일간 무역갈등이 국제기구의 중재를 받게 되었다.

 

  앞으로 WHO 제소 절차에 따라 일본과 두 달간 양자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무역기구의 재판이 시작되며 최종심 까지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의 경우 2015년에 시작돼 올해까지 4년이 걸려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한국의 입장:

  1.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 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2. 자유 교역이 가능하던 위 3개의 품목이 개별 허가를 받도록 변경된 것은 수출 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된다
  3.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갖고 정치적인 보복을 가하는 것은 자유 무역 원칙에 위반된다

   오늘 개각이 예상되는 일본은 한국에 대한 강경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외무상 내정자로 원칙주의자이자 아베 총리의 신임이 두터운 도테기 모시미쓰 현 경제재생상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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