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오늘(11일) WTO(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한다고 밝혔다. 두 달간 이어져온 한-일간 무역갈등이 국제기구의 중재를 받게 되었다.
앞으로 WHO 제소 절차에 따라 일본과 두 달간 양자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무역기구의 재판이 시작되며 최종심 까지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의 경우 2015년에 시작돼 올해까지 4년이 걸려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한국의 입장:
-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 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 자유 교역이 가능하던 위 3개의 품목이 개별 허가를 받도록 변경된 것은 수출 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된다
-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갖고 정치적인 보복을 가하는 것은 자유 무역 원칙에 위반된다
오늘 개각이 예상되는 일본은 한국에 대한 강경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외무상 내정자로 원칙주의자이자 아베 총리의 신임이 두터운 도테기 모시미쓰 현 경제재생상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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