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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역특례 TF: 예체능 병역특례 변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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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딤섬 2019. 9.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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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부터 TF를 구성해 병역특례제도의 형평성을 검토 해온 정부가 '예체능 병역특례'는 현행 틀 유지, '이공계 병역특례'는 일부 축소로 가닥을 잡았다. 병역특례 TF는 이르면 이달 중 개선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예체능 분야 병역 특례 기준: 예술-체육요원 제도

  • 올림픽 3위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

   폐지하지 않은 이유: 특례를 받는 예체능 요원은 매년 30~40명 정도로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국민적 사기를 위해 제도를 유지해도 안보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공계 분야 특례 제도 역시 큰 폭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절반 이상 축소할 것으로 보였으나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4차 산업 대비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전문 요원들의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한적 축소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공계 분야 병역 특례 기준: 전문연구요원 제도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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