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안희정 전 지사 비서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

카테고리 없음

by 황딤섬 2019. 9. 9. 21:47

본문

   미투(#METOO)운동이 전 세계에 확산될 무렵 강제 추행 혐의로 공개 고발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정반대였음에도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인정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다.  

 

   공소 내용: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모두 10차례의 성폭력(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회)을 가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1.    1심 판결: 부족한 증거와 피해자의 사건 이후의 태도,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10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    2심 판결: 강제 추행 1건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피해자와 피고인 양측의 진술을 두고 봤을 때 피고인(안 지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3.    대법원: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