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운동이 전 세계에 확산될 무렵 강제 추행 혐의로 공개 고발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정반대였음에도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인정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다.
공소 내용: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모두 10차례의 성폭력(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회)을 가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더불어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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