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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장약 269개 판매 금지: 발암 물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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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딤섬 2019. 9. 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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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가 라니티딘 성분을 원료로 한 위장약 269개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안전 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 NDMA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라니티딘: 위산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

   

   NDMA: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

 

   식약처 안내사항:

  •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건강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구매한 제품도 구입처에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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