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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이재명 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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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딤섬 2019. 9. 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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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

  1.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건
  2. '검사 사칭' 건
  3. '대장동 개발' 건

   2심의 임상기 부장판사는 위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한국갤럽이 오늘(6일) 밝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총리(21%), 황교안 대표(14%) 다음으로 8%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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