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난 16일부터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법무부의 이러한 판단이 있기 며칠 전,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형을 정지할 만큼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측은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의사를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다.
수감자의 외부 병원 입원에 대한 것은 구치소장의 권한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