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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서 발견: 환경부 긴급 대책 발표 (전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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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딤섬 2019. 10. 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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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대응 대책 정부합동(10.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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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3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야생 멧돼지의 사체에서 발견돼 북한강 이북으로 1,2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긴급대책 요지: 멧돼지의 이동을 원천 차단하고 상황에 따라 총기를 사용한 포획까지 허용된다. 

  •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4가지로 차별화해서 대응한다. 

 

   1. 감염위험지역: 철원, 연천 지역 중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

  • 멧돼지 이동 차단에 집중한다. 

 

   2. 발생-완충지역: 돼지와 멧돼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과 그에 인접한 5개 시/군 

  • 총기 사용 금지, 포획에 집중. 
  • (발생지역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 / (완충지역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

 

   3. 경계지역: 멧돼지 전면 제거 지역

  • 남양주, 가평, 춘천, 양구, 인제, 고성, 의정부
  • 멧돼지 포획 포상금 마리당 10만원 지급 방안 추진

 

   4. 차단지역: 경계지역의 외부 둘레 폭 2km를 차단지역으로 지정하고 멧돼지를 전면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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